외무성 대변인은 오늘(22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 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 조치들까지 걸고든것은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의 기본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이번 결의안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 또는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반발인 것이다.
20년 연속으로 채택된 결의안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