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됐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이다.
이번 결의안엔 기존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최근 북한이 잇따라 내놓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먼저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최근 시행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남한 말투를 쓰거나 남한의 드라마 등을 볼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들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북한이 강제 노동으로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 등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