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가 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과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직후 이의신청을 했다.
또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12월 13일 전에 결정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했다.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고,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역으로 피해 보게 될 1만 명이 넘는 선의의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1순위”라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를 통해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