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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당선무효형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1-15 1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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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막히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시절인 같은 해 10월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서 해외 출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라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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