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