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1일 오후 1시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km 해상에서 기관 출력을 변경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호(217t, 쌍타망, 10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관내 해역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의 어업활동허가증 상 기관 출력과 실제 출력이 상이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가받은 경우, 기관 출력을 변경할 시 관계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A호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 출력은 약 949마력으로 허가증 상 출력인 520마력보다 약 429마력 가량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한 후 지난 11일 밤 10시 30분께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