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경제자유구역 고양 JDS지구에 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고양 JDS지구에 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자립 실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25일 한국동서발전(주), 서울도시가스(주),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체결한「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및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 해안가 대규모 발전소에서 송전탑으로 전국 각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이다.
에너지 공급 안전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에너지원을 조합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양광,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유형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는 시에서 추진 중인 ICT,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콘텐츠융합사업 등 첨단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설비 설치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져 전기료 감면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고양 JDS지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양시를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제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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