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월내동 2-2번지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1일 350톤 소각시설 ▲1일 150톤 음식물처리시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30톤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규모를 갖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후보지 2곳을 접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이 포함된 14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시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다각 검토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해 월내동 2-2번지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으며, 시는 이를 결정·고시했다.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여수시 자원시설과 또는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첨단 환경 기술을 도입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겠다”며 “2029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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