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가 전국 공사현장을 돌며 폐기물처리 등 위법사항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언론사 기자를 사칭한 피의자들은 공사현장을 방문해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사무실에 있는 공범에게 전송했다.
이후 공범이 공갈용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피해자들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피의자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중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공동공갈)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청 수사과는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전남경찰청의 지속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