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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체코 협상단 한국 방문…"원전협상 정상 진행 중"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0-31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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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11일주부터 2주간... 60여명의 발주사 대표단 방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해 체코측 협상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 프랑스전력회사(EDF) 등 경쟁사의 계속되는 진정으로 사업이 암초에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협상단 방문은 '협상 정상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 체코 협상단이 한국을 방문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월 중순 경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상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므로 통상적으로 양측이 빈번하게 교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체코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내년 3월 본계약까지 양측은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도 그 일환이다.

오는 11월11일주부터 2주간 60여명의 발주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발주사 사장을 포함해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고위인사도 함께 동행해 국내에 운영 및 건설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역량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는데도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한목소리로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체코 협상단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체코 경쟁보호청(체코 반독점당국)이 입찰참가자인 EDF, 웨스팅하우스 등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이같은 조치는 본 계약에 거의 영향이 없다. 일단 진정서가 제출됐으니 '최종 결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3월까지 협상은 진행된다. 특히 경쟁사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입찰 과정에서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경쟁사는 체코의 공공조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3개 경쟁사가 입찰할 때 조달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에 합의한 상태"라며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체코 당국도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STAN)은 "투자자인 체코전력공사는 이미 2020년에 체코 경쟁보호청과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의 새로운 원전 블록을 위한 공적 지원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도 논의했다"며 "모든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조건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진정할 자격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 반독점당국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 전에 임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발주처인 체코전력공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고 계약에 리스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며 "체코 정부와 체코 발주처는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1월 중에 체코에서 협상단이 국내를 방문해 내년 계약을 위한 실무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조치명령과 관련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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