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국가원수는 1992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와 1993년 "몽골공화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1998년, 2007년, 2008년의 '몽골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동 선언'의 원칙에 따라 작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협력은 정치, 무역, 경제, 농업, 교통, 물류, 교육,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었으며 국제 및 지역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되었다.
유엔 헌장에 따라 몽골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는 독립, 주권, 평등, 영토 보전 및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는 것에 기초. 양국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과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기초한 당사자 1. 정치, 안보 및 국방; 2. 무역과 경제 3. 교육, 문화, 과학, 정보기술 4. 교통·물류·관광·홍보 5.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의 5개 기둥에 대한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