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정읍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를 상대로 소음 및 불법튜닝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중점으로 운행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해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행차를 약 2시간 동안 구 우체국 앞에서 단속했으며 적발된 이륜차는 관련법규에 따라 벌금 부과나 행정처분이 취해질 예정이다.
정읍경찰서장은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배달업체와 이륜차 운전자들은 단속에 앞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