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택시 뒷자리에 탄 남성 승객.
느닷없이 신발을 들어 기사의 머리 쪽을 내려치며 욕설을 내뱉는다.
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행은 쉴 새 없이 계속된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말리다 손까지 물린 기사, 결국 비상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 지구대로 향한다.
가해자는 만취한 60대 남성으로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다.
영문도 모른 채 얼굴 등을 20여 차례 맞은 기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 기사 등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만 2천여 건, 날마다 11건꼴로 일어났다.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 기사 보호벽 설치가 대책으로 꼽히지만, 비용과 불편함 등을 이유로 설치는 제자리걸음이다.
시내버스처럼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