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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목포추모공원 민간 위탁 절차 무시"
  • 박민창 사회2부
  • 등록 2024-10-28 1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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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한 민간 위탁 공고 즉각 취소 촉구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목포시의회가 28일 목포추모공원(승화원) 수탁자 모집과 관련해 위법한 민간 위탁 절차를 즉시 취소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모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목포시 노인장애인과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31일로 종료되는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 후 재위탁 시에는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목포추모공원 재위탁을 위해서는 위탁 만료 90일 전인 9월 말까지 의회 동의나 상임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해석 또한 의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신안, 무안 등 인근 지자체 군민들을 위한 중요한 시설인 목포추모공원의 재위탁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나 상임위 보고 없이 수탁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것에 대해 시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성오 의장은 이날 의장단 회의에서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령과 조례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민간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이번 민간 위탁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전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회에 동의나 보고하지 않고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민간 위탁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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