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네이버에 검색 광고를 의뢰한 변리사 이 모 씨.
검색창에 '상표등록' 등 단어를 검색하면 이 씨의 업체가 가장 먼저 노출되는 '파워링크' 광고 계약을 했다.
홈페이지 한번 클릭에 약 5만원 정도 주는 조건.
경찰 수사 결과 경쟁 변리사 업체가 이 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클릭'을 유도한게 원인이었다.
유령 업체를 세워 홈페이지 개발 인력을 뽑는다고 한 뒤, 연락 온 사람들에게 '상표등록'을 검색해 이 씨 업체의 홈페이지 디자인을 보고 오라고 한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클릭에 동원된 구직자만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쟁업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수법을 막기 위해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