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소재 금은방에서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안모(19 춘천)씨와 이모(19춘천)씨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특수절도 험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업주 이모(43서울종로)씨등 5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한편 피해품 중 일부를 회수,피해자에게 환부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체포 당일인 지난 18일 의정부 지리를 잘 아는 이모씨와 함께 의정부 가능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자가 혼자 일하거나 주위가 한산하고 범행이 쉬운 금은방을 물색한 후 도주로 등을 미리 파악한후,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팔찌ㆍ목걸이ㆍ반지 등을 목에 걸고 손가락에 낀 후 사용이 정지된 카드를 내어 피해자가 카드 단말기쪽으로 간사이 미리파악한 도주로를 이용 도주했다가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주택가 창고 등에 숨어있다 2시간 만에 검거됐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2년 전 집을 나와 일정한 주거 없이 함께 떠돌이 생활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