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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손님을 출입시킨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면제된다.그동안 술·담배를 파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부에만 적용됐지만, 숙박업소나 24시간 찜질방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업장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또한,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때는 업주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정부는 다만, 제재 처분 면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입이다.
김만석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