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조업 중 선원이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고, 심정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한 혐의로 선장 A씨(60대, 남)를 오늘(2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 추락 등의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발생했다.
승선 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B씨(베트남, 39세, 남)가 C호(근해안강망, 24톤, 목포선적)에서 조업 작업 중 양망기에 끼인 채 해상에 추락했다.
동료 선원들은 B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선장 A씨는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발생 20여 분 후인 오전 11시 50분경에야 심정지 상태의 B씨가 인양됐으며,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1분께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발부됐다.
A씨는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 과정에서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잘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 및 수산 종사자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조업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