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이 커진 것보다 가격 인상 폭이 더 큰 이른바 '스트레치플레이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알기 쉽지 않다.
새로운 형태의 '꼼수'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치플레이션'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몰래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지만, '몰래 용량 줄이기'만 대상이다.
이 때문에 양만 늘리면 가격 인상 폭은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레치플레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