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관련된 건 1월 1일부터, '기간'과 관련된 건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이미 육아휴직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나는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이 부분은 만약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월과 12월은 기존대로 150만 원을 받고, 1월부턴 인상된 250만 원이 지급된다.
만약에,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내년부터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 것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아빠는 육아휴직을 안 썼고 엄마만 1년을 다 쓴 상태라면,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을 먼저 써야 엄마도 6개월을 더 쓸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올해 11월 26일 출산한 경우부터 늘어난 20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