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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모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이다.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