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대조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목포시와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군 일대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나뉜다.
목포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의 10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위 상승이 예상되므로, 만조 시 저지대 침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연안 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파출소 전광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전 계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동안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 낚시객 및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 종사자는 선박의 침수와 전복 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