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가 11.5% 뛴 데 반해 가계 실질소득은 420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3.6%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점,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늘게 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많이 줄 거란 지적도 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정부가 과세표준을 바꿔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데,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경우 2008년 이후 한 번도 물가 변동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