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지난 어제(15일),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
적용 법률인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이 됐던 17건 가운데 2건만 재판에 넘겼다.
초기 대응 부실로 인명 구조에 실패한 혐의를 받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지난해 11월,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인사들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부상자를 헬기가 아닌 배로 옮겨 숨지게 했다는 고 임경빈 군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국가가 임 군 부모에게 각각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속하게 이송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유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