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만배 씨 등에게 공소 사실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확인하라는 석명준비명령서를 보냈다.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초, 검찰의 공소 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변경을 지시한 데 이어 두 번째 명령을 내린 것이다.
첫 번째 변경 요청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이 없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했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첫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까지 여전히 공소장에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공소장에서 삭제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다시 길게 언급하자 10분 만에 발표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방청석에 기자분들이 상당수 왔는데,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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