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풍문 유포를 문제로 지적했다.
공시도 하기 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을 밝히거나 상대편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측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공개매수가 끝난 뒤는 물론 공개매수 기간 중이라도 양측의 합의 등 분쟁이 종료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 공개매수로 얻은 차익에는 일반 주식을 팔았을 때보다 세금이 더 붙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주식을 공개매수가에 전부 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경영권 분쟁 양측이 공개매수가를 잇따라 올리는 과정에서 8월 5일 45만 4,500원이던 고려아연 주가는 2달 만에 78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 착수 소식에도 주가는 0.51% 하락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