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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에 7시간 불법주차 의혹까지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0-07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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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강조”… 野 “해선 안될 일, 더 할말 없어” 곤혹


▲ 사진출처= JTBC 화면 캡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외에도 불법주차를 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주차를 한 서울시 이태원동 골목길은 평소 인파가 많은 이면 도로이며 현재 신축 건물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공사장 입구이기도 하다.

주차선은 ‘황색 점선’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는 약 5분 가량 짧게 정차는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는 불가하다. 문다혜 씨는 이곳에 7시간 이상 차량 캐스퍼를 주차했다.

차선이 하나 뿐인 상점가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는 구역이다. 유사시 화재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불법 주차 차량은 길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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