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다.
3년간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한다.
전세로 위장한 분양권 매매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에 들어선 다른 아파트 브랜드의 홍보관 앞.
예비 당첨자라고 하자 또 '떴다방'이 접근합니다.
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고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명함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봤다.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해놓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분양권을 팔면 수억 원의 웃돈에 세금까지 내준다고 한다.
2년 만에 나타난 '떳다방'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