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 통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피의자 A씨(27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27회에 걸쳐 약 2천 3백만원 상당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포시 인근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수법을 사용해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챙겼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A씨는 3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약 2천만원 상당의 개인 간 채무 및 사금융권 대출금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33건으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니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