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인 우티와 타다, 반반과 마카롱 택시 등 4곳에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요구한 정보는 차량번호와 주행 경로와 시간, 출도착 장소 등 택시 운행 정보이다.
이같이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한 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 택시 소속 기사들에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며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 결과, 경쟁 사업자 4곳 중 '반반' 택시와 '마카롱' 택시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계약 체결을 거절한 우티는 약 2년 5개월, 타다에는 약 4개월 동안 카카오T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까지 키울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결국 택시 가맹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택시 기사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조치라며,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