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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25 0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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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남 보령해경 서장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출동수당 지원, 유류비 지원 등의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령, 홍성 ,서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6월에 있는 1차 본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 할 예정이다.

 

류재남 보령해경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을 범위를 규정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 구조세력의 자발적인 구조참여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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