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판매하던 에센셜 오일.
식물에서 추출한 특유의 향기 성분이 담겨 있어 실내 공간에 향을 퍼뜨리는 방향제나 가습기에 넣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규정상 함유가 금지된 CMIT, MIT가 검출됐다.
CMIT, MIT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유해 물질로 휘발성이 강해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특성이 있다.
반려동물용품 30개 가운데 20개 제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무더기로 나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공유하고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알리, 테무 등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