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99명 중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또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노란봉투법은 299명 중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6개를 재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되면서 폐기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