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였던 지난 15일, 가사관리사 2명이 20여 분의 시차를 두고 공동 숙소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업무 시작 2주 만인데 소재를 찾지 못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즉시 사태 파악과 수습에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하루에 많게는 세 가정을 돌며 일했던 가사관리사들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고, 밤 10시 숙소 복귀 지침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또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은 적고, 월 45만 원가량의 숙소비까지 공제하는 만큼, 실수령액이 기대에 못 미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7개월의 짧은 시범사업 기간도 이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최대 3년까지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월급제 대신 주급제, 격주급제도 허용하는 등 가능한 대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