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위위원회의 결론은 기소 권고였다.
수심위는 8대 7 의견으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오후 2시부터 9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도 다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이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중 8명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최 목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