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오는 23일(월)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해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ㅇ 기질평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 및 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ㅇ 기질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ㅇ 이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동물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ㅇ 기질평가는 총 12개 항목으로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항목을 평가한다.
ㅇ 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실시하는 이번 1차 기질 평가는 지난 8월 26일 사전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ㅇ 현재 대전시 등록 맹견 수는 29마리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국가지정 맹견(5종):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
ㅇ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질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1마리당 25만 원을 평가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