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작년 취득세 추징액인 29억 원을 뛰어넘은 36억 원을 추징하여 작년 대비 120%를 조기에 달성했으며, 남은 연말까지 더욱 박차를 가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감면 부동산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5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매각 등의 사유가 발견되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감면받은 부동산이 감면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해 왔다. 특히 ‘개인의 법인 도급 신축건축물’ 조사, ‘임차권 있는 경매 취득 부동산’ 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기법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운영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 현재까지 36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추징했다.
취득세 추징 유형으로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 부동산‘이 전체 추징액 대비 34%인 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합병·분할 승계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이 8%로 각각 3억 원이었다. 추징 사유는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전체 추징 건 대비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예기간 내 매각한 경우‘가 22%를 차지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다각적인 조사기법과 현장조사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시민 중심의 파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감면 안내 업무에 ‘업무 자동화(RPA)’를 도입해 감면 안내 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전국 최초로 ‘무인민원단말기’를 설치해 납세자가 여러 기관 방문 없이 ‘단말기’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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