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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300억 메모'…정치권·사법당국 盧비자금 정조준 - 법무장관, 6일 예결위 질의 과정서 "노태우 비자금, 법률검토 나설 것" 답변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9-19 1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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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뿐 아니라 사법·과세당국 수장들도 이른바 '904억 김옥숙 메모'로 촉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엄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속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단과 달리, 사법·과세당국은 노 관장 측이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은 다음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쓴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전에 나오지 않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새로운 은닉 재산이 나왔고 상속 과정에서 세금포탈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속 자금에 대해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와 관련해 "총장으로 선임된다면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국의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성재 장관은 2006년 무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을 지내며 직접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수사를 하며 추징에 관여했던 적이 있어, 이 사안과 관련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는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돼)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앞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최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노 관장이 SK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노 전 대통령 일가에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민 대다수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사법·과세당국은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 대해선 반드시 회수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등 전례 없는 쟁점이 포함된 만큼 이번 이혼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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