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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채상병 특검법'도 의결 -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상정후 처리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9-19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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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의원 167명, 찬성 167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됐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안건 상정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70표로 의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표·반대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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