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민 기본소득과 별개로 특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귀어 농어민, 친환경농업 및 동물복지농장‧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을 경기도 내 다른 10개 지자체와 함께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조례의 제정,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각 읍면 담당자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숙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면서, 파주시에 농지를 소재하고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기타 다른 자격조건은 농민 기본소득과 동일하지만 반드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가 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선정 및 심의를 거쳐 12월경, 10~12월분인 45만 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 지역 주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 주민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1~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농촌지역에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고, 어려운 농업경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친환경 농축산업과 동물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온 농어민들을 지원해 소득안정을 돕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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