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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 문턱에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떠밀렸다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9-19 1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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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올라오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도 등장한다.


대부업자 수백 명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공개된 채무자 정보.

이런 정보 유출로 불법 추심에 시달린 채무자들,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됐다.

불법 추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이 부쩍 늘었다.

이들은 채무 한 건 당 10~30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받고 잠적하기도 하고, 다른 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는 구실을 대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없다.

추심업체의 폭언이나 폭력, 반복적인 연락, 협박 등은 신고만 해도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며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도 20% 넘게 늘었다.

악질적인 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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