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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 유통조직 검거 - -12명 구속·113명 불구속,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 -대마 1.2kg, 메페드론 242g, 해시시 54g 등 압수- 이권철 경기남부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9-18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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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24. 3~ 9월 동안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제조·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125명을 검거하여 12명을 구속하고, 113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된 마약류 제조·판매책들은 해외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하고, 조직적으로 총책, 홍보책, 배포,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는 대학가 원룸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류 제조가 과거에는 한적한 농가나 외딴섬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지난 3월 도심 주택가에 이어 대학가 원룸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가 원룸촌 마약류 제조과정에서 마약 합성물이 폭발하여 피의자가 크게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대학가 원룸촌에서 대마 223g 및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을 압수하는 등 총 10여개 장소에서 대마 1.2kg, 메페드론 242g, 해시시 54g 등을 압수하였으며 마약 거래 대금 23.5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또한 혐의가 중한 마약제조 및 판매책 12명을 구속하는 한편, 단순 투약자 1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해외 체류하고 있는 총책 및 홍보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였다.

마약제조 판매책 및 해외 총책 등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단순 투약자중 불법체류자 6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인계, 강제 출국 조치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범죄 전담 수사인력을 총 동원하여 클럽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한편, 외국인이 밀집된 주택가에 대해서도 기동순찰대 및 지역경찰 순찰 강화통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도민들도 마약류 제조판매·투약 등 불법행위 목격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신고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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