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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중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서초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대상... 1억원이하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까지 - 앞으로도 주거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 송태권 기자
  • 기사등록 2024-09-15 0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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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역 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미혼부모세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중개 수수료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신청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까지 중개보수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개보수 지원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05)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주거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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