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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중국산 장어‘국산 둔갑시켜’···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적발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09-14 12:17:08
  • 수정 2024-09-14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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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장어를···원산지 표시판엔 국내산-
  • 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술과 장어를 판매-

▲ 제천시 왕암동 소재에 있는 중국산 장어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장어집.


충북 제천의 한 장어집이 중국산 장어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제천시 왕암동 소재에 있는 A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제천시 관련 부서에 이관했다고 말했다.


A 업체는 지난 말일경부터 중국산 장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말일경부터 식당을 운영 하면서 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술과 장어를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을 불법으로 장사를 하면서 카드는 동종업체인 충남 논산시에 있는 업체명이 같은 단말기를 이용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어집 사장님은 ”중국산 장어는 취급하지만, 사업자 나오기 전에는 무료 시식을 3일 동안 했다. 손님한테는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서 손님들께 양해를 구해 장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킬로는 팔었다 나머지 80킬로는 창고에 있다, 그때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지난달 영업할 때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으로 표시 되어 있다.(사진 좌측) 13일 오후에는 중국산으로 주방 앞에 새로 쓰여 있다.(사진 우측)


장어를 국내산도 쓰고 중국산도 쓸려고 했지만, 아직 국내산은 구매를 못 해 판매하지 못했다 삼 일 전 식당에 내려와 보니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 표기해 있길래 종업원한테 지우라고 했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영업하면서 사업자가 나온 지난 5일까지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한리필 장어전문점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도 있다. 시민 B(55세) 씨는 값비싼 장어를 실속있는 가격 2만5천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 품질을 믿을 수 있나 의심은 했지만, 중국산인지 모르고 먹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는 관련법에 의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 31일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동종 업체 단말기를 이용해 하루 카드매출 86만4천원이 적혀있다.(사진/구독자)

▲ 아직 팔지 못한 수입산 중국 장어가 창고에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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