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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명절휴가비' 425만원"…직장인 40%는 '0원'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9-13 1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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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 한 명당 425만원가량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의 40%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 '명절휴가비'는 올 한해 849만 5880원이다.

설과 추석으로 나눠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절반인 424만 7940원이 지급된 것이다.


명절 휴가비 외에도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를 비롯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 다양하다.

이 수당들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 받는 돈은 1억 5690만원에 달합니다. 한 달로 치면 1307만원이 넘는 것이다.

이 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급된다.

김미애 의원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을 때, 직장인의 40%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의 40.6%는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35.5%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이 23.9%로 뒤를 이었다.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평균 83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평균 146만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 120만 6000원, 중견기업 74만 3000원, 중소기업 52만 6000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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