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직후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고 1년 8개월여 만에 여러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사업체는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무자격 하도급업체 15곳을 보수 공사에 참여시켰다.
업체가 제출한 도면과 실제 공사 결과가 달랐고, 준공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당시 담당이었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 조처를 내렸다.
해당 업체 선정 경위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인수위와 경호처로부터 추천받았으며, 시공 능력, 보안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