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위험성 경고표지를 개정 법령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교체하도록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구법상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보제공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 기준과 달라 혼돈의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험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올해 1월 22일 개정 공포된 사항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쪽 측면에는 변경된 UN번호 및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된다. 따라서 정읍 관내 185개소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둬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해야 하며,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안준식 정읍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고표지 교체 의무를 간과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달라”고 말하며 “경고표지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성 경고 및 사고대응정보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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