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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인식 제고를 위한 「대구학원총연합회」특별예방 활동 황태원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9-10 17:50:34
  • 수정 2024-09-10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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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황태원기자 =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정창옥) 여성청소년과에서는 2024. 9. 09.(월). 09:50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구학원총연합회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진제공(대구수성경찰서)


총 4일 4회에 걸쳐, 교습소 교습자·학원설립자 및 운영자·외국인 강사 등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행위가 대부분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장난으로 계속되고 있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임을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경우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들의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아「형법」제250조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비슷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제공(대구수성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에서는 학교에서의 사이버범죄 예방교육과 더불어 대구학원총연합회, 학원 운영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 통한 학교 외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홍보 활동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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