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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거주 외국인 체납액 관리계획 수립 추진 -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 구성 - 납세의식 개선 위한 외국어 납부 안내문 제작‧배부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9-09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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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거주 외국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외국인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9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 체납액은 119,800만 원(지방세 37,900만 원, 차량 과태료 81,9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외국인 체납자의 사업장 및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과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외국인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에 관한 외국어 안내문(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다수의 외국인과 접촉하는 울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세무 상담교육을 실시해 성실 납세문화 의식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완전출국 체납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조치를 추진한다.

이밖에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과태료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외국인 고액체납자 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및 시, 군 합동영치, 고액체납 외국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들의 지방세차량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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