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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9-06 1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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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 거래에 연관된 플랫폼과 전자상거래업체, IT 기업 등 비금융 회사도 감독 영역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


비금융 영역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이나 횡령, IT 장애 같은 사고 여파가 금융회사로 전이되는걸 막기 위해서이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 등 금융회사 시스템까지 충격을 준 게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과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운영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는 임원 책임을 묻거나 자본 추가 적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원의 운영위험 관리 책임과 역할 강화에는 책무구조도가 활용된다.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게 핵심.

이와 함께 금융사고 등 운영 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 위험을 각 권역 자본 비율 규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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